(주) 윤성에프앤씨 윤리강령
- 전 문 -
- 우리 회사는 국내외의 모든 법규와 시장 질서를 준수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솔선하며 사업 영위과정에서의 불법과 비리를 척결하고 부정한 방법과 부패한 수단에 의하여 이익을 도모하지 않는다.
- 이에 우리 회사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선진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적극 실천하기 위해 노력한다.
1. 고객에 대한 자세
1-1 고객 존중
우리 회사는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고객이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최상의 성과물을 제공한다.
우리 회사는 고객에게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허위·과대 광고를 하지 않는다.
1-2 고객보호
우리 회사는 고객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고 고객에게 부당한 요구나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경쟁회사와 협력회사에 대한 자세
2-1 경쟁사와의 공정한 경쟁
우리 회사는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 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공정거래에 관한 법규를 준수한다.
우리 회사는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2-2 협력회사와의 공정한 거래
우리 회사는 협력회사와 공정한 거래를 통해 상호신뢰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
우리 회사는 상호 신뢰와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건전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에 노력하고 불공정한 하도급거리 행위를 하지 않는다.
우리 회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어떠한 형태의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우리 회사는 협력업체에 대하여도 윤리강령을 주지시키고 모범적으로 윤리강령을 실천하는 협력업체에 대하여는 유인을 제공한다.
3. 임직원에 대한 책임
3-1 임직원의 윤리 강화
우리 회사는 임직원이 윤리강령을 준수하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3-2 공정한 대우
우리 회사는 임직원에 대하여 지연·혈연·학연·성별 등에 따라 차별대우를 하지 않고 능력과 자질에 따라 공정한 기회를 부여한다.
우리 회사는 임직원의 자질이나 능력·업적 등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한다.
3-3 근무환경 조성
우리 회사는 임직원 개개인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고 능력 향상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인재 육성과 함께 자아실현을 지원한다.
4. 사회에 대한 책임
4-1 국내외 법규의 준수
우리 회사는 국가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업과 관련한 국내 법규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제반 규정을 준수한다.
4-2 국가경제 및 사회발전에 기여
우리 회사는 생산성의 향상, 고용의 창출, 긴급재난의 구호, 저소득층의 주택마련 등 다양한 사회 공헌사업을 수행한다.
5. 임직원의 기본윤리
5-1 금품 및 향응 수수 금지
임직원은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임직원은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금전 또는 향응을 제공받지 아니한다.
5-2 회사 재산 및 정보보호
임직원은 회사의 물적 재산·지적재산권·영업비밀 등을 보호하여야 하며 사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한 사적이익 추구, 회사에 얻은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지 않는다.
임직원은 회사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
5-3 정치관여 금지
임직원은 사내에서 근무시간 중에는 정치활동을 하지 않으며 회사의 조직·인력 및 재산을 부당하게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임직원 개개인의 참정권과 정치적 견해는 존중되나 각자의 정치적 견해나 정치관여가 회사의 입장으로 오해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주)윤성에프앤씨 임직원 행동 준칙
1. 신의성실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이념 및 윤리규범에 따라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 및 직무를 공정하고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회사의 기업문화에 적극 호응하고 동참한다.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당하게 개인적인 이익 등을 우선하여서는 안되며 의사결정 시 윤리진단 질문은 생활화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임직원 상호간에 부정한 청탁을 해서는 안되며 금품·향응 등 어떠한 형태의 경제적 이익도 주고 받지 않는다.
임직원은 회사의 재산을 잘 유지·관리하고 업무상 지독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2. 성실한 업무수행 및 품위유지
임직원은 자신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정직과 신뢰의 원칙에 입각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겸직·겸업·부업 등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직원은 각자의 언행이 회사의 신뢰와 명성에 직결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3.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 질수 준수
임직원은 모든 거래에 대하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여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어떠한 행위의 부당한 대가를 요구도 제공도 하지 않는다.
임직원은 자격을 구비한 협력사에 대하여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기준으로 합리적 절차에 따라 선정한다.
임직원은 협력사에 대하여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나 부당한 방법을 동원하여 일방적으로 거래를 단절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4. 공정·투명한 업무수행
임직원은 정당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금전대차·청탁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임직원은 통상적 수준의 기념품 등을 제외한 금전이나 금품을 주거나 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임직원은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접대나 편의를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임직원은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해관계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된다.
5. 회사 자산의 보호
임직원은 경비 집행 시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전결규정에 정한 기준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업무추진비 등 회사경비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임직원은 회사의 비품·시설 등을 회사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6. 정보보호
임직원은 업무상 취득한 회사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 사적이익을 도모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임직원은 중요한 정보는 인지하는 즉시 업무에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하여아 한다.
임직원은 정보를 왜곡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안된다.
7. 상호 신뢰하고 존중하는 조직문화 형성
임직원은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어적·육체적·시각적 행동을 하여서는 안된다.
임직원은 개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타인에 대한 비방이나 음해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
8. 윤리규범을 실천하는 기업문화 정착
임직원은 본인이나 타인의 행위가 윤리규범에 저촉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상급자 또는 경영지원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회사는 통보한 사람을 보호하여야 한다.